* 단증 확인서는 단증이 아닙니다 *
단증 확인서는 제출용 서류로 대학, 특전사, 취업 지원 등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.
협회 소속에서 언제, 몇단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서로 협회 직인이 찍히는 증명서입니다.
신청 후 e-mail 또는 FAX로 전송해드리며, 원본이 필요한 경우 등기로 발송해드립니다.
현재 글에 첨부되어있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신 후
작성하여 아래 메일주소로 보내주시거나, 팩스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.
신청서 전송 후 재발급비는 아래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.
준비서류 : 확인서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발급비 (신분증 사본 필수입니다.)
계좌번호 : 신한은행 140-010-278874 (예금주:대한특공무술협회)
FAX번호 : 031-511-5781
* 발급비 : 5000원
* 개명한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꼭 첨부하시길 바랍니다. (미첨부시 발급 불가)